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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28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휴대전화에 전송된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일명 B은행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나는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회사 자금을 통장으로 넣어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 작업을 하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통장에 갑자가 큰 금액이 들어오면 출금정지가 걸릴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 계좌(F), G은행 계좌(H), 기업은행 계좌(I)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일명 D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당신은 4군데에 대출이 있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으나 현재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13:36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 변제명목으로 4,58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12:59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B 노원역지점으로 가서 위 G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당신 명의 위 B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B 노원역 지점으로 가서 위 B 계좌에 있던 4,8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9경 일명 K로부터 ‘출금한 수표를 가지고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B 중계동 지점으로 가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B 중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