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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01: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비어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941번길 11-7에 있는 해피하우스 빌라 앞 도로까지 2km 가량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28. 01:50경 전항의 해피하우스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이 자살을 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발생 현장 사진 및 영상 자료 등

1. 현장 CCTV 녹화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