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020고단2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A
가혜리(기소), 유지혜(공판)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2021. 4. 7.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련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22. 18:25경 군포시 B, 4층에 있는 'C'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9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련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4. 20:42경 군포시 E에 있는 'F'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2. 18:35경 위 'C' 독서실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옆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5.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시설관리자 면담, 독서실 복도 CCTV 확인, 피의자의 추가 범행 장소 현장탐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 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0, 11번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몰수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