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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2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3:5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