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3:5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