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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62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28,500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