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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노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2017 고단 969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8 고단 116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6 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6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