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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27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용 발판 높이 조절대(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가 누구의 소유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축현장의 시행자였던 G은 당심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해당 장소에 놓아두어도 된다고 피해자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이 그 뒤를 이어 공사를 했던 D 및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권에 대하여 언급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