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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7680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도시건설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