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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3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4:4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D주점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맥주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손에 들고 위 D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를 때리려 하고, 피고인을 피해 D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쪽을 위 맥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D주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맥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