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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98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건물 1층에서 ‘I’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내 인력송출업자들인 J 등과 함께 J 등은 중국에서 국내 중식당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사증발급에 필요한 중국인들의 조리사 자격증 등을 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국내 중식당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국내 절차를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중국인들이 J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에서 매달 350만 원 및 중국인 1인 당 추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4. 19. J 등이 중국에서 모집한 중국인 K를 국내로 입국하게 하여 ‘L’ 중식당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인 총 6명에게 국내 중식당 취업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M, N과 위 ‘I’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내 인력송출업자들인 O, J 등과 함께 그들은 중국에서 국내 중식당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M, N은 O 등으로부터 사증발급에 필요한 중국인들의 조리사 자격증 등을 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국내 중식당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국내 절차를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중국인들이 O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에서 매달 500만 원 및 중국인 1인 당 1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