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1: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강도가 들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주민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말 좆같이 하네. 내가 언제 당신한테 거짓말을 시켰다고’, ‘시발, 좆같이 거짓말 시킨다 그래’, ‘야 말조심해 이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G과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입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수회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못 밝히겠다. 이 새끼야,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왼손 소지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