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24. 18: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종업원들을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게 했다며 "썅놈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약 40분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위 가게 앞에 있던 파라솔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 징역 6월 ~ 1년 2월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