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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12 2015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2015고단137)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C로부터 그의 처 D 소유로 ㈜ 대한물류에 지입되어 있는 E 트라고 화물차를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9. 중순경 수원에 있는 F 정형외과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빠른 시일 내에 팔아주되 2~3주가 지나도 팔리지 않을 경우 내가 9,500만 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말하고, 2014. 11.중순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가 판매가 안 되었으니 내가 매입하겠다. 위 화물차의 소유권 명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차량 매매가 용이하니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G이라는 자로부터 침수차량을 매입하였다가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자금을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투자할 자금이 없어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위 침수차량 투자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화물차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을 ㈜ H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2015고단357)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안산시 상록구 I 204호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중고 영업용 화물차(트라고, K)를 매입하여 인도해 주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월 1,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화물 물권을 3년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화물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지만 당시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