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21 2014나3927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2. 11. 6. 동업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유흥주점(상호명 : D)을 경영하는데 발생하는 경영상 이익을 공동분배하기로 한다.

제1조 출자의무 상기 유흥주점의 시설투자비로 금 12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투자함으로써 출자가 완료된다.

원고는 동 유흥주점의 건물주로서 동업계약기간 동안은 보증금 및 임차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시설투자비 외 유흥세가 부과될 경우 유흥세도 동업자 각 절반씩 부담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이익분배의 의무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9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둔다.

제5조 권리 인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영업을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협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영업을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인수할 수 있고 인수할 경우 투자한 시설투자비를 인수한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인수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방이 인수할 경우 사업자등록시 부담한 유흥세 또한 지급한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 지급 지체 등 위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피고가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월차임은 8,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2013. 3.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