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정10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잇는 빌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17.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한 F의 2018. 7.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060,00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10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