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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3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7:2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교사거리 방면에서 송 우 중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F 라보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 화물차량이 튕기면서 뒤따라오던

G 액 티 언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액 티 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H), 진료 확인서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