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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1064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1. 4. 29. A 소유의 양주시 B 공장용지 4,950㎡ 및 C 소유의 그 지상 시멘트 벽돌제조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2012. 3. 16.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4. 8. 의정부지방법원 E로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및 선정자 주식회사 대흥에코(이하 피고 및 선정자 주식회사 대흥에코를 ‘피고 등’이라 한다)가 2014. 2.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및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D에게 시멘트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208,385,5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16499호로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8.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 중 래크캐리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이 실시되지 못하였고, 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에는 집행불능 사유에 대하여 ‘사업자 상이 F 선정자 G 주식회사 대표자 H’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기계기구는 이 사건 경매 이전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기구인데, 피고 등은 이 사건 경매 이후인 2014. 3.경 이 사건 기계기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