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 세) 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 야! 야! E 바꿔 "라고 반말을 하며 E을 찾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 대의 파열,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현존 무릎 관절 연골의 찢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상해 진단서 (E) 의 기재
1.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 세), G(18 세) 등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 G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