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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2 2015가단8508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400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명의개서란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때 그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 중 누구로부터 어떤 주식을 몇 주 이전받은 것인지를 특정하여 명의개서를 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해운실업 주식회사는 1977. 6. 27.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1주의 금액은 1,000원이었던 사실, 이후 해운실업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해동주류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87. 6. 28. 주식을 병합하여 현재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에 기재된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과는 그 금액이 달라 원고가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주식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적 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