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6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4: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숭실대학교 쪽에서 은 천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76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05:00 경 서울 관악구 대학 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