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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17881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촉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대리점계약(원고 O의 경우) 내지 보험설계사위촉계약(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을 체결한 자들이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던 중 별지 ‘청구금액표’ 중 ‘입사일’란 기재일에 피고의 ‘육성팀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일에 해당 업무를 종료하였다

(다만 원고 C 등 일부 원고들은 타 보험사에서의 보험설계사 활동 등을 인정받아 위촉계약 체결과 동시에 육성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는 각 지역별로 지역단을 구성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에 육성업무를 총괄하는 육성센터장을 두고 육성소장 및 육성팀장으로 하여금 육성센터장을 보조하여 육성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육성팀장의 업무 내용 1) 피고의 육성팀장은 주로 신규로 위촉된 보험설계사(‘신인’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하 ‘피교육 보험설계사’라 한다)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육성팀장의 업무에 활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육성팀장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해당 매뉴얼은 특히 육성팀장의 일일 활동을 ‘정보미팅 및 교육 준비’(∼08:30), ‘All Touch'(∼09:00), '정보미팅’(∼09:30), ‘과정교육(상품, 전산)’(∼11:30), ‘동반활동 준비’(∼12:00), ‘동반활동(사전R/P, 현장동반활동, 업무지원)‘(∼16:30), '귀소코칭면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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