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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12.23 2010나4881

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W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이하이 사건 표라고 한다) 해당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 또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해당 퇴직일란 기재 날짜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 환경미화노동조합 주식회사 환경공사지부(이하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년도 내지 2008년도 단체협약(이하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들은 해당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행정자치부가 정하여 통보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예산편성 참고자료라고 한다)에 따라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바, 위 기간 동안의 예산편성 참고자료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별지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06년 11월부터 재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한다)의 액수, 해당 원고의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및 일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는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호증의 1 내지 38, 을 제2호증의 6, 8,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내지 32, 35호증의 각 1, 을 제34호증의 18 내지 5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한 ① 근속가산금, ② 정액급식비, ③ 급량비, ④ 교통보조비, ⑤ 위생수당, ⑥ 기말수당, ⑦ 체력단련비, ⑧ 명절휴가비, ⑨ 정근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