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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7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9: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마트’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양곡진열대에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의 서리태 2봉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찹쌀 1봉, 냉장고에 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오징어 젓갈 1개 및 시가 4,2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4개 합계 33,1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각 수사보고(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