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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6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O: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리프트에 탑승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리프트에 탑승한 것 외에 과도한 양의 벽돌을 리프트에 실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끊어진 사다리차의 와이어는 사다리차의 소유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B가 유지ㆍ보수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 B는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산재처리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마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각 벌금액이 10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O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사망하였고 평소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