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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081246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