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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7 2016고단5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8. 6. 양주시 B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C 대리점에서 D에게 원금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0분의 15 인 15만을 공제한 85만 원을 빌려 주고, 일주일 후에 원금 및 이자 합계 100만 원을 변제 받는 등 연이율 약 9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D에게 합계 58,745,000원을 대부해 주고 그로부터 연이율 최저 782%에서 최고 4,26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에 기재된 대부금 이외에도 피해자 D(42 세 )에게 약 6,000만 원을 대부해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대부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9. 21.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