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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20고정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과실치상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개(품종 : 도사, 1년생, 44kg)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6:34경 인부를 고용하여 견사를 만들던 중 위 개가 인부를 보고 계속 짖어대자 개를 옆집인 C빌라 주차장 쪽으로 옮겨 묶어 놓게 되었다.

C빌라 주차장 인근은 마을 주민이 지나다닌 곳이므로 위와 같이 큰 성견을 사육하는 피고인에게는 말목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쇠사슬과 목줄을 연결하는 비너(등산용 고리)가 풀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비너의 잠금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과실로 개의 목줄이 풀리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3세)에게 달려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13. 19:11경 자신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의 아리따운 아가씨를 법정에 반드시 모신다.”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