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03노1171 사기
1. 문 0 훈 (000000-00000000), 무직
주거
본적
2. 문 0 진 (000000-0000000), 무직
주거
본적
3. 최 0 자 (000000-0000000), 무직
주거
본적
피고인들
000
법무법인 0 0(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
변호사 0 0 0(피고인 2. 3.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4. 11. 선고 2002고단764 판결
2005. 5. 12.
원심판결 중 피고인 문 0 훈, 문 0 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문 0 훈, 문 0 진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씩을 피고인 문 0 훈, 문 0 진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문 0 진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 최 0 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마침 피고인들이 가입해 있던 상해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러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한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회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 보험가입 시기 및 사고발생시기, 피고인의 보험부담능력,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4141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문 0 훈은 2000. 7. 18.경00 화재에 월 39,800원을 납부하는 훼미리 교통상해보험을, 같은 날 00화재에 월 40,000원을 납부하는 배당알라딘 종합보험을, 2000. 7. 19.경 00 생명에 월 46,500원을 납부하는 마스터안전보험을, 2000. 7. 20.경 00 생명에 월 18,200원을 납부하는 레포츠가좋아요. 상해보험을, 2000. 7. 27.경 00화재에 월 100,000원을 납부하는 실버그린 연금보험을, 2000. 8. 4.경 00 생명에 월 30,800원을 납부하는 가족사랑보험을, 2000. 8. 9.경 00 생명에 월 24,100원을 납부하는 예스하나로 보험을, 2000. 9. 8.경 00화재에 월 24,35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건강지킴이보험을, 2000. 11. 7.경 00 생명에 월 32,400원을 납부하는 으뜸교통상해보험을, 2000. 11. 24.경 00 생명에 월 32,800원을 납부하는 파워상해보험을, 2000. 11. 29.경 00생명에 월 42,500원을 납부하는 뉴가족안전상해보험을, 2000. 12. 1.경 00화재에 월 55,520원을 납부하는 누구나만족보험을, 2000. 12. 11.경 0000 생명에 월 23,800원을 납부하는 마이라이프상해보험을, 2001. 3. 10.경 00화재에 월 30,000원을 납부하는 사랑을 전하는 보험을, 각 가입하여, 2000. 8. 16.경에는 7건 299,400원의 월보험료를, 2000. 12. 23.경에는 11건 439,970원의 월보험료를(2000. 8. 16.자 교통사고발생 후, 2000. 11. 24.에 2000. 8. 4.자 00생명의 가족사랑보험이, 2000. 11. 29.에 2000. 7. 18.자 00화재의 배당알라딘 종합보험이 각 해지되었다), 2001. 3. 13.경에는 10건 405,820원의 월보험료를(2001. 1. 8.에 00화재의 2000. 7. 18.자 훼미리 교통상해보험 및 2000. 9. 8.자 무배당 건강지킴이보험이 각 해지되었다) 납부하였고(또한 피고인 문 0 훈은 자신의 처인 문 0 숙의 명의로 2001.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전부 11건의 보험을 가입하여 합계 463,510원의 월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문 0 진은 2000. 7. 18.경 00화재에 월 40,0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알라딘종합보험을, 같은 날 00화재에 월 39,8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훼미리 교통상해보험을, 2000. 7. 20.경 00 생명에 월 18,2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레포츠가좋아요 상해보험을, 2000. 7. 27.경 00화재에 월 100,000원을 납부하는 실버그린연금보험을, 2000. 8. 4.경 00 생명에 월 37,500원을 납부하는 부모사 랑보험을, 2000. 9. 8.경 00화재에 월 32,01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건강지킴이 보험을, 2000. 11. 8.경 00 생명에 월 37,700원을 납부하는 멤버쉽보장보험을, 2000. 11. 23.경 00생명에 월 42,500원을 납부하는 뉴가족안전상해보험을, 2000. 12. 2.경 00 생명에 월 34,5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을, 2000. 12. 4.경 00화재에 월 55,92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을, 2000. 12. 6.경 0000 생명에 월 22,950원을 지불하는 마이라이프 상해보험을, 각 가입하여, 2000. 8. 16.경에는 5건 월 235,500원의 보험료를, 2000. 12. 23.경에는 10건 423,580원의 월 보험료를{2000. 8. 16.자 교통사고발생 후, 2000. 11.경에 2000. 8. 4.자 00 생명의 부모사랑보험이 해지되었다. 00화재의 2000. 7. 18.자 훼미리교통상해보험 및 2000. 9. 8.자 무배당 건강지킴이보험은 2001. 1. 8.에 각 해 지되었다(수사기록 386면 )} 납부하였으며, 피고인 최 0 자는 1994. 5. 28.경 00 생명에 월 68,200원을 납부하는 새장수축하연금보험을, 1996. 7. 23.경 00 생명에 월 35,300원을 납부하는 홈닥터플러스보험을, 1997. 8. 9.경 00 생명에 월 48,150원을 납부하는 꿈나무 사랑보험을, 1997. 9. 30.경 00 생명에 월 61,8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새생활암보험을, 2000. 3. 10.경 00 생명에 월 67,700원을 납부하는 굿모닝보험을, 2000. 11. 25.경 00 생명에 월 21,15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파워상해보험을, 2000. 11. 8.경 00 생명에 월 26,200원을 납부하는 멤버쉽보장보험을, 같은 날 00 생명에 월 43,4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마스터안전보험을, 같은 날 00화재에 월 31,430원을 납부하는 가족사랑건강보험을, 같은 날 00화재에 월 100,000원을 납부하는 실버그린연금보험을, 2000. 12. 6.경 00 생명에 월 36,780원을 납부하는 오케이밀레니엄보험을, 같은 날 0000 생명에 월 9,200원을 납부하는 마이 라이프상해보험을, 2001. 3. 9.경 00 화재에 월 48,730원을 납부하는 수퍼안심보 험을, 2001. 3. 12.경 00 생명에 월 18,9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으뜸교통상해보험을, 2001. 3. 21.경 00 생명에 월 76,440원을 납부하는 베스트플랜종신보험을, 2001. 3. 29.경00 생명에 월 28,800원을 납부하는 수호천사보험을, 2001. 4. 20.경 00 생명에 연 1,0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하나로보험을 각 가입하여, 2000. 12. 23.경에는 12건 549,310원의 월보험료를, 2001. 4.경에는 17건 723,168원의 월보험료를 납부하였는 바,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들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등을 받을 경우 입원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급해 주는 보장성보험으로, 피고인 문 0 훈은 처의 수입을 더하더라도 월수입이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부부인 피고인 문 0 진, 최 0 자 2인의 월수입 역시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보험료 총액이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인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의 보험가입이 집중되어 있는 점, ② 2000. 8. 16.자 사고는, 피고인 문 0 훈이 피고인 문 0 진을 태우고 부산 남구 남천동 한나라당사 앞을 그 소유의 소나타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차량들을 보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당시 유턴하던 박 0 상 운전의 무쏘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문 0 훈의 소나타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박 0 상은 사고 발생 직후 경찰조사에서 시속 5킬로미터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2면), 상대편 차량인 무쏘는 별다른 수리를 하지 않았고 박 0상은 특별히 병원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문 0 훈의 소나 타차량 역시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59,460원 정도가 들 정도의 경미한 피해만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 문 0 훈이 76일간, 피고인 문 0 진이 72 일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문 0 훈의 2000. 12. 23.자 사고는, 피고인 문 0 훈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 진성빌딩 주차장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마침 후진 중이던 박 0 서의 차량 뒷부분과 문 0 훈의 자전거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편인 박 0 서의 차량에는 자전거에 부딪히거나 긁힌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 ,인 문 0 훈은 위 사고 후 박 0 서의 남편을 상대로 합의보다 보험처리를 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점, 박 0 서는 사고 발생 직후의 경찰 조사시부터 피고인 문 0 훈의 자전거와 부딪힌 바가 없는데 상대편에게 억울하게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71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문 0 훈이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66일간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문 0 진, 최 0 자의 2000. 12. 23.자 사고는, 피고인 문 0 진, 최 0 자가 영업용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 주공2차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자, 뒤따라오던 최 0 열이 운전하던 엘란트라 승용차가 멈추지 못하여 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데, 택시는 뒷범퍼 교환 등으로 264,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경미한 피해만을 입었고, 엘란트라 승용차 역시 앞범퍼가 3,4c㎝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피해만 입은 점, 동승한 택시기사 김 0 환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실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약 4일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문 0 진, 최 0 자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117일간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1. 3. 13.자 사고는, 피고인 문 0 훈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인동25시 약국 앞길을 소나타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하던 중, 앞에 정차한 정 0 훈 운전의 포텐샤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후진하다가 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문0 훈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소나타 차량의 피해가 차량의 앞범퍼를 잡아주는 받침대와 앞 판넬이 조금 밀린 정도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문 0 훈이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43일씩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위의 각 교통사고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추간판돌출증 등의 상해진단을 받아, 피고인 문 0 훈은 2000. 8. 16자 사고와 관련하여 00정형외과에서 76일간(2000. 8. 17.부터 2000. 10. 31.까지), 2000. 12. 23.자 피고인 문 0 훈 자신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00정형외과에서 36일 간(2000. 12. 25.부터 2001. 1. 29.까지), 00신경외과에서 10일간(2001. 1. 29.부터 2001. 2. 7.까지) 합계 46일간, 2001. 3. 13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00정형외과에서 21일간(2001. 3. 13.부터 2001. 4. 2.까지), 문 0 식 정형외과에서 22일간(2001. 4. 2.부터 2001. 4. 23.까지) 합계 43일간 입원하고, 피고인 문 0 진은 2000. 8. 16자 사고와 관련하여 00정형외 과에서 72일간(2000. 8. 17.부터 2000. 10. 27.까지), 2000. 12. 23.자 피고인 문 0 진 자신과 피고인 최 0 자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00정형외과에 40일간(2000. 12. 23.부터 2001. 1. 31.까지) 00 정형외과에 77일간(2001. 2. 1.부터 2001. 4. 18.까지) 합계 117일간 입원하였으며, 피고인 최 0 자는 2000. 12. 23자 피고인 최 0 자 자신과 피고인 문 0진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부 117일간 입원하였으나, 위 기간 중 실시된 방사선촬영 등 검사결과에서는 일반 퇴행성 변화에서 오는 추간판돌출증만 발견되고 외부적 충격에 기인한 신체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당심 증인 김 0 훈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추간판돌출증은 퇴행성으로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증상들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병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대부분 피고인들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에 의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 염좌 등의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들이 00정형외과에서 00신경외과나 문 0 식 정형외과로, 또는 00정형외과에서 00 정형외과로 병원을 옮긴 이후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증상이나 후유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이 대물적 손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교통사고의 일반적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문 0 훈은 2000. 12. 23.자 교통사고로 00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달 27일, 같은 달 28일, 2001. 1. 13. 병실에 없었던 것을 비롯하여 자주 병실을 비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문 0 훈은 2001. 3. 13.자 교통사고로문 0 식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던 중인, 2001. 4. 2. 같은 달 11일, 같은 달 13일, 같은 달 14일에 병실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2001. 4. 8.에는 외부에 나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들이 별다른 추가적인 증상의 발현이 없이 최초 진단서에 나온 치료기간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 염좌 등의 일반적인 치료기간 등을 훨씬 초과하여 병원을 옮겨가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가입 시기, 보험내용, 가입횟수,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그 피해 정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의 치료경위와 치료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었거나 혹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을 옮겨가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문 0 훈, 문 0 진에 대하여 피고인 문 0 훈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문 0 진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의 정도,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문 0 훈, 문 0 진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최 0 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최 0 자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문 0 훈, 문 0 진의 각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문 0 훈, 문 0 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최 0 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문 0 진에 대하여)
재판장판사김종기
판사남재현
판사전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