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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4고정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64세)은 상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이 반찬 판매를 위하여 설치한 평상을 철거하려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공용부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평상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관리소장 업무 집행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는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1. 피해부위 사진

1.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