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5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관련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관할관청에 관련 영업 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식탁 5개, 의자 20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해장국, 비빔밥, 김치찌개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 내용, 무신고 영업 중인 사업장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