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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7

건축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개발행위의 면적이 넓고 그 형질변경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토지가 원상 복구가 되지 아니한 점,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무단 형질변경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폭우, 산사태 등 재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철거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