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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32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업사업 외에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10:00 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 리 214에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농지를 정리하면서 공원 관리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래나무 3본, 물푸레나무 3본, 참나무 1본, 귀룽나무 1본, 버드나무 1본, 고로 쇠나무 1본 등의 나무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