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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7. 15:37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5. 11:48 경까지 사이에 수원,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6:2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치마가 길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옷이 카메라 렌즈를 가려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죄관련 사진 첨부), 발췌한 범죄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