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사단법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사단법인 B의 부장으로서 동 협회의 회계 등을 담당하던 자이며, 피고인 사단법인 B는 C 2층 소재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로부터 E 운영 등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비용과 위탁수수료를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4년도 E 사업 관련 피고인은 D로부터 2014년도 E 사업용도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지방보조금 1,091,008,000원을 사단법인 B(이하 ‘본건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교부받았음에도, 2015. 1. 6.경 본건 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484,0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업용도가 아닌 본건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3,091,862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2015년도 E 사업 관련 피고인은 D로부터 2015년도 E 사업용도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지방보조금 570,000,000원을 본건 협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교부받았음에도, 2015. 1. 22.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032,920원을 이체하여 위 사업용도가 아닌 2014년도 E 사업비용 명목으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