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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4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와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피고는 경남 거창군 G 임야 외 4필지에 H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대표이사는 I의 처 J이었다.

나. 피고는 덕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덕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도중에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의 대표이사 I이 덕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기성금 6억 원을 지급하였고, 수해복구 공사 등을 수행한 한동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884,3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E과 피고 사이에 2014. 10. 6.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일부에 대하여 공사대금 483,45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C은 2015. 5. 20.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의 대표이사 K은 2015. 7.경 I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가 “K”으로부터 11억 원을 투자 받음과 동시에

나. “피고”가 시행 중인 H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모래, 자갈, 흙, 석재 등)을 가공하여 타에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수익금의 70% 상당금을 “K”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지급한다.

5. “K”은 “I”의 협조를 얻어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회사를 경영하되 2015. 7. 24.부터 토지의 경락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