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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26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637】 피고인은 2014. 4. 11. 20: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사거리 일대 도로에서 명함 크기 정도 속옷차림의 선정적인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B, C“라는 문구가 기재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약 200매 정도를 배포하였다.

【2014고정2857】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4. 7. 2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25 앞 도로 등에서 명함 크기 정도에 여성이 적색 속옷을 입고 있고 검정색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앞가슴이 다 보일 정도의 칼라 사진과 함께'장소선택 후 연락주세요,

C, D"라는 문구가 기재된 특정한 광고 내용 없는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수백 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상에 살포한 전단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11.자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의 형상과 배포한 장소와 방법, 배포량,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