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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4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1:50 경 대전 소재 대학교 앞에서 승객으로 태운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50 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려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8. 22:50 경부터 2016. 4. 9. 00:15 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4. 9. 04:00 경부터 05:3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피해자는 정신이 들었으나 겁이 나서 눈을 감고 잠든 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침대에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량 배차 일지, 차량 운행 그래프, 각 차량 로그 리스트

1. 내사보고( 피해자 투숙 숙박업소에 대하여), 수사보고( 차량 운행 그래프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차량 로그 리스트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