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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 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음주 처벌 수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소주 2 잔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유족들이 2억 2,545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 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유족들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중 ㆍ 고등학생인 두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