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산동 신구교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탄진 방면에서 화암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경추 염좌상, 피해자 I(여, 47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여, 4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55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63,469원을 요하도록 Y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47,667원을 요하도록 체어맨 승용차를 각 부수어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