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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때렸다고 주장하며 112신고를 수차례 반복하여 경찰을 출동시키고 약 1시간 정도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