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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03:39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무자동차학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가동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보고⑴, ⑵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후 곧바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