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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8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2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투자 자인 E 등 41 명의 투자금, 배당률, 만기일 등을 확인한 후 이를 A4 용지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2017. 12.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타인의 비밀 침해ㆍ누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