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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5.16 2019노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어린 피해자들을 모텔에 감금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건네받은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매매 알선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면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로서 부양할 어린 자녀를 둔 점,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가정적ㆍ사회적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