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9. 7.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중개로 C 소유의 분할 전 평택시 D 임야 4,9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었다
(갑 제5호증, 이하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은 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05. 10. 31., 잔금 3억 원은 2005. 11. 4. 각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었다.
매수인은 ‘피고 외 1인’으로 기재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5. 10.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데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실제로는 E가 투자하였다). 피고(또는 E)의 투자금 또는 지분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8. 29.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야(약 1,500평) 중 291.2평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6호증). 이후 피고는 2009. 8. 31. 위 사실확인서의 여백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291.2평을 매수하는 데 투자하였다는 2억 원의 경우, 실제 투자자는 E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는 취지를 추가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E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E 사이에 ‘원고가 E한테서 이 사건 임야 중 291.2평(965㎡)을 1억 1,678만 원에 매수한다’라는 내용의 2007. 6. 2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