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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22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 행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의 사무실 냉장고에 피해자 E(70 세, 여성) 가 고구마와 우유를 넣어 두었다가, 2016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그 고구마와 우유를 먹으려고 D의 사무실 냉장고 문을 열어 이곳저곳을 살폈다.

당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은 “ 왜 남의 냉장고 문을 열어 속을 헤집느냐

“ 고 따졌다가 피해 자로부터 ” 어제 넣어 둔 고구마를 찾는다.

“ 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이 어디서 악 다구 ‘ 악다구니( 기를 써서 다투며 욕설을 함)’ 의 경상도 방언. 를 하 노 D는 내 기 집이다.

이런 년은 죽이 뿌야 한다.

“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2017. 4. 8. 14:25 경에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밥을 해 주는 여자( 성명 불상, 이하 ‘ 밥해 주는 여자 ’라고 한다) 와 남자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화투 치는 것을 신고 하냐

이 씹할 년 아! 여기 나와 봐라!

이 개 같은 년 아!” 라는 욕설을 하고, 밥해 주는 여자가 “ 여기서 싸움을 하면 안 된다.

나가라!

” 고 하여 피해자가 1 층 인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 야! 이 씹할 년 아! 네 가 왜 신고를 했노 이 개 같은 년 아! 이 씹할 년! 오늘 쥑이 뿐다.

” 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