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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8. 14:4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송정중앙교회 앞 도로를 무안 고속도로 쪽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사고차량 사진 5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수사기록 제41쪽),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