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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연동 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되돌려 받을 구체적인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2015. 12. 23. 경 ~ 같은 해 12. 25.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7-2 소재 ‘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에서 피고인이 위 대출을 위해 신규 개설한 ( 주 )B 명 의의 우리은행 (C) 신규계좌 통장 1 매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OTP(One-Time -Password) 카드, 비밀번호를 버스 화물 배송 방식으로 보내주고, 그 대가로 65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1. 통화기록 캡 쳐 출력물, 카카오 톡 캡 쳐 출력물, 거래 내역 조회 출력물

1. 회신서, 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거래실적 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