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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9 2017고합169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합 169호, 2018 고합 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8 고합 31호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2017 고합 169』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과 2016. 3. 14. 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6. 28. 11:0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라제 XG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전에 생일에 남자 애들과 있던데 남자랑 잤지.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면 맞는다.

너 오늘 좀 맞아야 겠다. F 쪽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05 경 익산시 G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잠금장치를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울면서 “ 니가 뭔 데 날 때리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 걸 레 같은 년은 맞아도 된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니까. 씨발 년 아. 개 걸레 년 아. 더러운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 도와 주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게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익산시 H에 있는 F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 휴대 폰 암호 제대로 풀어라.

”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