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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나66480

기타(금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라는 영업 표지로 식 자재 도 소매업 및 음식점 프 랜 차 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8. 12. 24. 가맹점( 철 원점) 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와 사이에 교육비, 가입비, 로열티,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 별지와 같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교육비와 가입비를 통틀어 ’ 이 사건 가맹 금‘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2. 27. 식육 식당인 ’C 철 원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개점하여 운 영하였는바, 2019. 4.까지의 매출은 합계 215,051,76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이른다.

다.

피고는 2019. 1. 16. 까지만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았고 그 이후 다른 업체로 공급 처를 변경하였으며, 2019. 3. 경부터 는 상호도 종전의 ’D ‘에서 ’E‘ 로 변경한 채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맹 금, 로열티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교육비 3,300,000원, 가입비 5,500,000 원 및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 6,451,552원(= 215,051,760원 × 3%, 원 미만 버림) 등 합계 15,251,552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 8조 제 1 항, 제 46 조, 제 16조 제 1 항 참조). 이 사건 가맹계약 제 9조 제 1 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가맹 금은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계약 제 9조 제 3 항 제 1호에 따르면 피고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그 예치 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개시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