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나15782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9. 21.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0. 30.까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 위 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장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공인중개사법 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 5, 7항이 적용되는바,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는 이 사건 공장과 같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규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